[Newsletter]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LAB PARTNERS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LAB PARTNERS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Newsletter]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1. 개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019. 7. 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기술탈취행위를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체적인 내용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②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③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④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⑤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⑥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⑦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⑧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영업비밀 요건의 완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i) 비공지성, (ii) 경제적 유용성, (iii)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중 ‘비밀관리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이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i)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ii)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및 (iii) 이러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 영업비밀 침해 예비ㆍ음모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3.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가. 타사 영업비밀 침해 방지 방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민ž형사상의 책임이 강화된 이상 기업으로서는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타사의 영업비밀이 의도치 않게 유입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모 기업에서는 경력직원 채용을 앞두고 타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및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 및 압수ㆍ수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경력직원 채용 시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중요 자산을 반출하지 않은 점, 종전 회사에서 취득한 어떠한 자료도 채용 이후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서약서 내지 확인서를 반드시 징구하여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경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 직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위법 사항 적발 시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 준비 △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일련의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사 영업비밀 유출 방지 방안

기업들은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합니다. △ 영업비밀 분류 및 관리체계 점검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 △ 체계적인 영업비밀 보호시스템 구축 △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요구됩니다. 특히, 교육은 단순히 관련 법령이나 사규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추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체 구성원의 업무내용을 분석한 후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을 특정하여 실제 업무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근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중요 기술이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의 퇴직 등 일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디지털 방식에 의하여 영업비밀의 유출 여부를 점검하거나 또는 일정 범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영업비밀 침해 관련 각종 자문 및 분쟁 사건 처리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을 밝히고 추가적인 법률ㆍ경영상 리스크를 방지하며, 나아가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엘에이비파트너스